'지역맞춤형 산업단지 공급'…국토부, 85개 산단 지정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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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시·도가 마련한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안을 심의해 85개 산업단지를 지정 계획에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산단은 시·도에 지정 권한이 있다.
하지만 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 이내에서 산단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서 국토부와 협의해 확정한 후 산단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일종의 산단 후보 풀(POOL)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산업시설 용지면적 27.09㎢)가 2020년도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산단 지정 계획에 10개 이상 반영된 지역은 충북(11개), 충남(14개), 경남(13개), 경기(24개) 등이 있다.
서울과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각 10개 미만이고 대구, 광주, 대전, 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충북지역에는 청주 하이테크밸리 등 11개 산단(산업면적 594만8천㎡)이 계획에 반영됐다.
충북은 이들 산단에 전기전자, 금속, 화학제품, 식료품 등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에선 천안제5일반산단 등 14개 산단(585만6천㎡)이 반영됐고, 이들 산단에는 기타기계와 목재제품, 전기전자, 영상,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산업 등이 유치된다. 경기에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628만5천㎡)이 반영되며,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등 공장이 산단에 들어선다.
국토부는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이날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반산단은 시·도에 지정 권한이 있다.
하지만 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 이내에서 산단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서 국토부와 협의해 확정한 후 산단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일종의 산단 후보 풀(POOL)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산업시설 용지면적 27.09㎢)가 2020년도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산단 지정 계획에 10개 이상 반영된 지역은 충북(11개), 충남(14개), 경남(13개), 경기(24개) 등이 있다.
서울과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각 10개 미만이고 대구, 광주, 대전, 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충북지역에는 청주 하이테크밸리 등 11개 산단(산업면적 594만8천㎡)이 계획에 반영됐다.
충북은 이들 산단에 전기전자, 금속, 화학제품, 식료품 등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에선 천안제5일반산단 등 14개 산단(585만6천㎡)이 반영됐고, 이들 산단에는 기타기계와 목재제품, 전기전자, 영상,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산업 등이 유치된다. 경기에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628만5천㎡)이 반영되며,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등 공장이 산단에 들어선다.
국토부는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이날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