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더 나왔네?"…종부세 부과 대상 증가에 '오류'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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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합산배제·정비사업 주택 취득일 계산 오류 등 착오 많아
고지서 수령후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해야 구제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지난달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 부과액이 총 1천59만원으로, A씨가 당초 예상한 금액에서 2배나 더 나온 것이다.
놀란 A씨가 세무 전문가를 찾아 상담한 결과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한 임대사업자등록 주택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즉각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의신청했고, 결국 합산배제가 누락된 사실이 인정돼 592만원을 환급받기로 했다.
24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면서 '종부세 오류'와 관련한 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60만명으로 작년보다 13만명이나 증가한 데다 과세 금액(3조3천억원)도 60%나 늘면서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경우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일선 세무사의 말을 종합하면 A씨처럼 임대사업등록 주택에 대해 사전에 합산배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산 착오 등이 이유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많았다.
재건축 조합원으로, 해당 주택을 13년간 단독명의로 소유한 B씨는 1가구 1주택자여서 40%의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이 주택이 재건축돼 작년 9월 준공하면서 국세청이 이 아파트 준공일을 B씨의 주택 취득일로 보고 장기보유 공제없이 종부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도 비슷한 경우다.
기존에 임대 등록한 주택 1채가 있고, 작년 9월에 준공한 중소형 재건축 주택을 작년 3월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으며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도 했는데 이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 것이다.
C씨는 약 300만원 정도의 종부세가 과다 고지된 사실을 알고 이의신청을 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 상담을 하다 보니 올해 특히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취득시기 인정 오류, 임대등록 주택의 합산배제 누락 등에 따른 종부세 과다 부과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신의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오류가 명확하다 해도 종부세 고지서 명시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 16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종료됐다.
종부세 납부 기간(통상 12월 1∼15일) 내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고지서 금액과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적정 세액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과 비교해 감액한 내역이 정당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 세액의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에 이른다.
올해 깜박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고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으면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지서 수령후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해야 구제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지난달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 부과액이 총 1천59만원으로, A씨가 당초 예상한 금액에서 2배나 더 나온 것이다.
놀란 A씨가 세무 전문가를 찾아 상담한 결과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한 임대사업자등록 주택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즉각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의신청했고, 결국 합산배제가 누락된 사실이 인정돼 592만원을 환급받기로 했다.
24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면서 '종부세 오류'와 관련한 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60만명으로 작년보다 13만명이나 증가한 데다 과세 금액(3조3천억원)도 60%나 늘면서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경우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일선 세무사의 말을 종합하면 A씨처럼 임대사업등록 주택에 대해 사전에 합산배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산 착오 등이 이유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많았다.
재건축 조합원으로, 해당 주택을 13년간 단독명의로 소유한 B씨는 1가구 1주택자여서 40%의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이 주택이 재건축돼 작년 9월 준공하면서 국세청이 이 아파트 준공일을 B씨의 주택 취득일로 보고 장기보유 공제없이 종부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도 비슷한 경우다.
기존에 임대 등록한 주택 1채가 있고, 작년 9월에 준공한 중소형 재건축 주택을 작년 3월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으며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도 했는데 이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 것이다.
C씨는 약 300만원 정도의 종부세가 과다 고지된 사실을 알고 이의신청을 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 상담을 하다 보니 올해 특히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취득시기 인정 오류, 임대등록 주택의 합산배제 누락 등에 따른 종부세 과다 부과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신의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오류가 명확하다 해도 종부세 고지서 명시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 16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종료됐다.
종부세 납부 기간(통상 12월 1∼15일) 내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고지서 금액과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적정 세액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과 비교해 감액한 내역이 정당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 세액의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에 이른다.
올해 깜박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고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으면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