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첫 필리버스터 주호영 발언, 4시간만에 종료 "문 정권, 나라 위해 잘 한 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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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후 3년 10개월 만에 野 필리버스터
한국당 주호영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 발언
한국당 주호영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 발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약 4시간 동안 발언했다.
지난 23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오후 9시 49분께 첫 토론자로 단상에 오른 주 의원은 24일 오전 1시 48분까지 총 3시간 59분간 쉬지 않고 발언했다.
판사 출신으로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민생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고 제안했던 주 의원은 일찌감치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낙점됐다.
◆ 주호영 의원 필리버스터 발언, 3시간59분만에 종료
주 의원은 이날 선거법에 대해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공수처법뿐 아니라 예산안 날치기, 대북정책, 탈북자 송환 문제,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교육 정책 등 다양한 사회 현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발언 시간 물을 마시거나 사탕을 먹고 땀을 닦기도 했다. 목이 아픈 듯 헛기침을 하거나 단상에 기대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으나 지친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다.
토론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위해선 잘한 게 무엇이 있나. 말 좀 해봐라. 하나라도 알고 싶다"며 본회의장에 자리한 의원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주 의원의 토론이 끝날 무렵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을 합쳐 10여명의 의원만이 본회의장을 지켰다. 주 의원에 이어서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 실탄' 25일까지만…선거법 표결 못막을 듯
필리버스터 카드는 25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지난 11일 시작된 임시회 기간을 25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특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내에서만 유효하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26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당은 임시회 회기를 짧게 끊어가는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을 넘지 못한 채 사흘도 안 되는 기간 '실탄'이 제한된 무기를 쓰게 된 셈이다.
필리버스터가 25일 종결되고 26일 임시회가 다시 소집되면 한국당으로선 선거법 표결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선거법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들에 대해 수백개의 수정안을 무더기로 제출했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등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시도도 해봤지만, 이 역시 무위로 돌아갔다.
문 의장이 예산 부수법안 2개를 처리하고 나서 기습적으로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표결에 부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수법안 뒤로 배치돼 있던 선거법이 앞당겨졌고, 곧바로 상정됐다. 한국당으로선 예상보다 훨씬 일찍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예산안 강행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문 의장의 의사진행이 민주당에 편파적이라면서 "의회 폭거"·"아들 공천" 등의 표현으로 그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국회의장의 사회권 집행을 가로막지 못한 채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 3년 10개월 만에 재연된 野 필리버스터
오는 25일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간다.
앞서 2016년 2월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표결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1973년 제도가 폐지된 지 43년 만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에는 9일간 38명이 토론에 참여해 총 192시간 25분간 진행됐다.
마지막 발언자였던 이종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간의 연설로 국내 최장 발언 시간을 갈아치우고 무제한 토론을 마무리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던 1964년 4월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19분 동안 쉬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지난 23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오후 9시 49분께 첫 토론자로 단상에 오른 주 의원은 24일 오전 1시 48분까지 총 3시간 59분간 쉬지 않고 발언했다.
판사 출신으로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민생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고 제안했던 주 의원은 일찌감치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낙점됐다.
◆ 주호영 의원 필리버스터 발언, 3시간59분만에 종료
주 의원은 이날 선거법에 대해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공수처법뿐 아니라 예산안 날치기, 대북정책, 탈북자 송환 문제,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교육 정책 등 다양한 사회 현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발언 시간 물을 마시거나 사탕을 먹고 땀을 닦기도 했다. 목이 아픈 듯 헛기침을 하거나 단상에 기대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으나 지친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다.
토론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위해선 잘한 게 무엇이 있나. 말 좀 해봐라. 하나라도 알고 싶다"며 본회의장에 자리한 의원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주 의원의 토론이 끝날 무렵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을 합쳐 10여명의 의원만이 본회의장을 지켰다. 주 의원에 이어서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 실탄' 25일까지만…선거법 표결 못막을 듯
필리버스터 카드는 25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지난 11일 시작된 임시회 기간을 25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특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내에서만 유효하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26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당은 임시회 회기를 짧게 끊어가는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을 넘지 못한 채 사흘도 안 되는 기간 '실탄'이 제한된 무기를 쓰게 된 셈이다.
필리버스터가 25일 종결되고 26일 임시회가 다시 소집되면 한국당으로선 선거법 표결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선거법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들에 대해 수백개의 수정안을 무더기로 제출했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등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시도도 해봤지만, 이 역시 무위로 돌아갔다.
문 의장이 예산 부수법안 2개를 처리하고 나서 기습적으로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표결에 부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수법안 뒤로 배치돼 있던 선거법이 앞당겨졌고, 곧바로 상정됐다. 한국당으로선 예상보다 훨씬 일찍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예산안 강행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문 의장의 의사진행이 민주당에 편파적이라면서 "의회 폭거"·"아들 공천" 등의 표현으로 그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국회의장의 사회권 집행을 가로막지 못한 채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 3년 10개월 만에 재연된 野 필리버스터
오는 25일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간다.
앞서 2016년 2월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표결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1973년 제도가 폐지된 지 43년 만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에는 9일간 38명이 토론에 참여해 총 192시간 25분간 진행됐다.
마지막 발언자였던 이종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간의 연설로 국내 최장 발언 시간을 갈아치우고 무제한 토론을 마무리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던 1964년 4월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19분 동안 쉬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