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 이내 유산·사산 공무원 휴가 5일→10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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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앞으로 임신 11주 안에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이 받는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군인)도 3일간 휴가를 받게 된다. 군인의 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검진에 필요한 휴가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엔 10개월 임신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하던 여성보건휴가의 명칭을 '임신검진휴가'로 바꾸고,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10일)는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했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고, 분할 사용할 수 없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검진에 필요한 휴가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엔 10개월 임신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하던 여성보건휴가의 명칭을 '임신검진휴가'로 바꾸고,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10일)는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했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고, 분할 사용할 수 없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