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공사' 반포3주구·HDC현대산업개발 최종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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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 시공사 취소 의결
HDC현산 "법적 소송 불사"
HDC현산 "법적 소송 불사"
공사비 약 8000억원 규모의 서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23일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합은 전체 조합원 1623명 중 서면결의를 포함한 1011명이 참석한 가운데 967표의 찬성표로 안건을 가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총회 결정으로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시공권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은 지난해 7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특화설계와 공사비 등을 놓고 조합과 건설업체가 갈등을 겪으면서 본계약이 미뤄졌다. 일부 조합원이 HDC현대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추진했던 전임 조합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혼탁 양상으로 치달았다.
시공사 교체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건 지난 10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이 새 조합장으로 노사신 조합장을 선출하면서다. 노 조합장은 선거전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11월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 7개 대형 건설업체가 조합에 시공사 입찰 참여 의향을 밝혔다. 조합은 다음달 초 이들 건설업체와 시공사 선정 관련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 의향을 보인 건설업체들과 협의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아직 시공사 해지와 관련해 어떤 공문도 받지 않았다”며 “필요할 경우 법률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반포1단지 3주구는 전용면적 72㎡, 1490가구로 구성됐다. 조합은 정비사업을 거쳐 새 아파트 17개 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8087억원에 달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23일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합은 전체 조합원 1623명 중 서면결의를 포함한 1011명이 참석한 가운데 967표의 찬성표로 안건을 가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총회 결정으로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시공권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은 지난해 7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특화설계와 공사비 등을 놓고 조합과 건설업체가 갈등을 겪으면서 본계약이 미뤄졌다. 일부 조합원이 HDC현대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추진했던 전임 조합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혼탁 양상으로 치달았다.
시공사 교체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건 지난 10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이 새 조합장으로 노사신 조합장을 선출하면서다. 노 조합장은 선거전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11월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 7개 대형 건설업체가 조합에 시공사 입찰 참여 의향을 밝혔다. 조합은 다음달 초 이들 건설업체와 시공사 선정 관련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 의향을 보인 건설업체들과 협의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아직 시공사 해지와 관련해 어떤 공문도 받지 않았다”며 “필요할 경우 법률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반포1단지 3주구는 전용면적 72㎡, 1490가구로 구성됐다. 조합은 정비사업을 거쳐 새 아파트 17개 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8087억원에 달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