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 숍’ 협정이 맺어진 사업장이라도 지배노조가 아닌 소수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소수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왔다.

소수 노조 가입…'유니언 숍' 근거로 해고 불가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4일 여객운수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6년 3월 사업장 내 유일한 노조였던 지역 자동차노조와 유니언 숍 규정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승무원직 이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7년 12월 해당 사업장에 또 다른 노조가 만들어졌고, 이모씨 등 신입 버스 기사 3명은 유니언 숍 협정을 맺은 지배노조가 아닌 신설노조에 가입했다. 사측이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이들을 해고하자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측 승소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조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며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이 근로자의 노조 선택 자유 및 다른 노조의 단결권까지 침해하면서 인정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봐야 한다”며 A사가 유니언 숍 협정을 근거로 소수노조에 가입한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근로자들의 조합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니언 숍 협정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가 억제돼 근로자와 소수노조의 단결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중 유니언 숍 규정이 있는 곳의 비중은 30.1%였다.

고용부는 2013년 행정해석을 통해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2005년 “근로자의 집단적 단결권은 개인 단결권에 우선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