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 사상자 낸 광주 모텔 방화범, 구속…법원, 도주 우려
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39)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베개에 불을 지르고, 화장지와 이불을 덮어 불을 키웠다.

범행 직후 김씨는 도주했다가, 객실에 놓고 온 짐을 챙기기 위해 다시 진입하다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김씨가 지른 불로 3명의 투숙객이 사망했고, 30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중경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당일 라이터로 베개를 태우고 화장지로 불길을 키웠다'는 내용으로 방화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저 여자 좀 눈앞에서 치워달라',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비이성적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김씨의 공식적인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정신이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