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7월께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수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후 6개월 뒤에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법이 이달 말 통과되면 시행을 준비하는 데 20여 일이 걸리고, 그 뒤 6개월이 지나면 대략 내년 7월 정도에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수처법의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원안에서 바뀐 게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합의안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법 합의 과정에서도 여당에 유리한 내용을 대거 관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최고위원은 “기소심의위원회는 논의 초기에 위원회를 설치하되 공고적 효력만 가지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막판에 없애자고 해 그렇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불기소 판단과 검찰의 재수사 명령이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검·경의 인지 사건이 경합했을 때도 수사 준칙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