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는 예비 범법자"…직장내 왕따·단순 실수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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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되는 순간 '2205개 형사처벌' 대상에
!["CEO는 예비 범법자"…직장내 왕따·단순 실수도 형사처벌](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AA.21291382.1.jpg)
교도소 담장 위 걷는 기업인
기업들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대표적 과잉처벌법으로 꼽는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했지만, 정작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직원 중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인사발령을 내기도 쉽지 않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 LA 사무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데 뉴욕 본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받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지 않으면 CEO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내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하면 원청업체 대표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규제 법안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하루에 3개꼴로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황당한 법안도 적지 않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업 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능한 인재 영입을 막아버리는 법안이라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높은 연봉을 받는 기업인에 대한 반감이 느껴진다”고 허탈해했다.
정부는 한술 더 떠 법령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꿔 기업 활동을 옥죄려 하고 있다. 야당이 규제 관련법을 반대하자 아예 국회를 건너뛰겠다는 의도다. 국민연금을 통해서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경제계는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과 해임권을 갖게되면, 정부가 기업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친노조 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29.1% 올랐다. 지난해 7월부터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업자·해고자의 노조활동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