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적 없다는데 유시민‧민주당 "노무현재단 불법 사찰, 정치보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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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비난한 미디어 뒷조사 의혹"
민주당 "검찰은 사찰과 뒷조사 폭주 멈춰라"
검찰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
민주당 "검찰은 사찰과 뒷조사 폭주 멈춰라"
검찰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 은행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검찰을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24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검찰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해왔는데, 저와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달라"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 주장에 대해 민주당도 "검찰은 부당한 사찰과 뒷조사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보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라"면서 "(알릴레오)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찰과 뒷조사가 횡행하는 흥신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묻고 있다. 검찰은 사찰과 뒷조사의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잘못이 드러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다가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유 이사장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서부지검에 배당되어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유 이사장은 24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검찰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해왔는데, 저와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달라"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 주장에 대해 민주당도 "검찰은 부당한 사찰과 뒷조사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보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라"면서 "(알릴레오)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찰과 뒷조사가 횡행하는 흥신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묻고 있다. 검찰은 사찰과 뒷조사의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잘못이 드러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다가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유 이사장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서부지검에 배당되어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