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다 사고가 났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업무로 얻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이황화탄소 중독증, 난청 등의 질병을 1992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뒤 주거지 근처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 다녀오다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A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았으므로 사망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녀오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