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장애인 콜택시 요금 단일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남, 농어민에 공익수당 지급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임산부에게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며, 시·군별로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장애인 콜택시 요금도 단일화한다.

▲ 농어민 수당 지급 =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는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체 등록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려면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에 3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 생활임금액 시급 1만380원 = 내년 1월 1일부터 전남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은 시급 1만380원이다.

생활임금제는 전남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게 지급한다.

올해 생활임금(1만원)보다 3.8% 올랐고 정부 발표 내년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20.8% 많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전남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다.

[새해 달라지는 것] 전남, 농어민에 공익수당 지급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도내 거주 임산부에게 1년간 공급한다.

순천·나주시, 해남·장성·신안군 등 5개 시군 시범지역 임산부는 총 지원금의 20%인 9만6천원을 부담하면,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최대 12개월간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 비용을 지원받는다.

▲ 장애인 콜택시 요금 단일화 = 도내 22개 시·군에서 요금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것을 기본요금 2km당 500원, 추가 요금 1㎞당 100원으로 하고, 관내는 시내버스·군내버스 요금으로,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통일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에는주간요금의 2배로 한다.

시·군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운영 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으로 바꾼다.

이용 대상은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라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전남, 농어민에 공익수당 지급
▲ 재난·생활 정보 모바일 앱 알림 = 도민에게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이나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알리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지진·해일·태풍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 긴급재난 문자를 전송했으나 장애인과 노약자는 신체 특성상 즉시 확인이 곤란해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에 이를 보완했다.

▲ 논밭 주변 불 피울 시 사전 신고 =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화재로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 일시·장소·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 신혼부부 주택구매 대출 이자 지원 = 전남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등 500가구에 주택 구매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결혼 5년 차 이하 신혼부부와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다.

전남도는 선정 대상자에게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5만원을 3년간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