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26일) 구속 갈림길…'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구속영장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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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
檢 "조국, 민정수석 시설 청와대 감찰 무마"
외부 청탁 의혹도 제기
檢 "조국, 민정수석 시설 청와대 감찰 무마"
외부 청탁 의혹도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었다.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자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다가 2018년 3월 금융위에 사의를 표했다. 금융위는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자체 조사 등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 달 뒤 그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으로 추천했다. 유 전 부시장은 국회를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거듭 '영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전하며 사실상 배후 인물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그가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을 향해 수사가 뻗어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무적 최종 책임'을 밝힌 조국 전 장관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비판과 함께 '무리한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뿐만 아니라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가족 비리 의혹 수사의 정당성 등을 놓고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과 정치 논란을 빚었던 만큼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지난달 27일 청구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기도 하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었다.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자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다가 2018년 3월 금융위에 사의를 표했다. 금융위는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자체 조사 등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 달 뒤 그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으로 추천했다. 유 전 부시장은 국회를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거듭 '영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전하며 사실상 배후 인물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그가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을 향해 수사가 뻗어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무적 최종 책임'을 밝힌 조국 전 장관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비판과 함께 '무리한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뿐만 아니라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가족 비리 의혹 수사의 정당성 등을 놓고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과 정치 논란을 빚었던 만큼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지난달 27일 청구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기도 하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