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당, 직권남용 혐의로 문희상 고발…선거법 상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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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오늘(2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직권남용과 직권남용 방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기습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문 의장 자의로 반대토론 기회를 박탈한 임시회기 결정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26일 새벽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한국당 의원들이 신청한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요구를 거부하여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의 실시를 방해했다"면서 "당초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시켰다. 동 법안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수정범위를 벗어난, 졸속 입안된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은 이로써 국회의원들에게 상정되지 않아야 하는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법률안 심의권,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도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기습상정하는 실무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은 문 의장을 보좌하여 이 모든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문 의장이 무제한토론 신청을 자의적으로 거부하고 임시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한 행위와, 수정범위를 벗어나 졸속 입안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한 행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금일 중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한국당은 문 의장이 기습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문 의장 자의로 반대토론 기회를 박탈한 임시회기 결정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26일 새벽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한국당 의원들이 신청한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요구를 거부하여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의 실시를 방해했다"면서 "당초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시켰다. 동 법안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수정범위를 벗어난, 졸속 입안된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은 이로써 국회의원들에게 상정되지 않아야 하는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법률안 심의권,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도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기습상정하는 실무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은 문 의장을 보좌하여 이 모든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문 의장이 무제한토론 신청을 자의적으로 거부하고 임시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한 행위와, 수정범위를 벗어나 졸속 입안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한 행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금일 중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