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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믿을 사회복지시설 급식…경기도 '불량식자재' 9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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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 77곳·장애인거주 7곳 등…고발 및 행정 조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식자재의 원산지를 멋대로 표시하는 등 급식 과정에서 불량 식자재를 사용한 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못믿을 사회복지시설 급식…경기도 '불량식자재' 91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장애인 거주·아동 양육시설 등 440곳의 급식실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곳, 장애인 거주 시설 7곳, 아동 양육시설 1곳, 납품업체 6곳이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곳, 원산지 거짓 표시 38곳, 미신고 식품판매업 5곳 등이다.

    업종별 적발률을 보면 상시급식 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다.

    남양주시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냉동 닭고기 350마리(약 142kg)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못믿을 사회복지시설 급식…경기도 '불량식자재' 91곳 적발
    안성시 B노인요양시설은 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총 22kg을 입소자 급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파주시 C노인요양시설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8℃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류(12.5kg)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D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5년여간 김치 등 총 1억6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노인요양시설에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압류한 닭고기 350마리(142kg)는 전량 폐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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