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개시…"신속하게 배상한다"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 절차를 시작한다.

하나은행은 26일 오전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DLF 관련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에 상정된 피혜 사례 세 건 가운데 손님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 분조위 배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DLF 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다.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진행되도록 돕는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