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TM 옆 쇠사슬 걸려 넘어져 다치면 은행이 절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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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입출금기(ATM) 근처에 설치된 물건 때문에 이용자가 걸려 넘어져 다쳤을 때 은행도 절반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A씨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이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한 건물 1층의 은행 ATM기 쪽으로 걸어가던 중 철기둥에 걸쳐 있는 쇠사슬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팔뼈가 부러지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질녘에도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은행이 쇠사슬의 점유자인 이상 A씨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서둘러 걸었다는 점을 고려해 절반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A씨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이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한 건물 1층의 은행 ATM기 쪽으로 걸어가던 중 철기둥에 걸쳐 있는 쇠사슬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팔뼈가 부러지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질녘에도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은행이 쇠사슬의 점유자인 이상 A씨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서둘러 걸었다는 점을 고려해 절반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