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그리스도의교회학원·KC대학교 회계감사 결과 공개
비상근임원이 4천500만원 챙겨…전임 임원은 학교 건물에 무상 거주
사라진 업무추진비 2천만원…개신교 계열 사학서 회계 비리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개신교 계열 사립대학 KC대학교에서 재단 전임 임원들이 부적절한 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회계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6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및 KC대학교에 대해 올해 3월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2017∼2018년 1년간 그리스도의교회학원 이사장직을 맡았던 A씨는 업무추진비 1천95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사전 지급(개산급) 받았는데 이후에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업무추진비를 정산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금액은 법인회계로 세입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2014년 3월∼2016년 8월 비상근 이사·이사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30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비상근 임원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B씨에게 지급된 보수를 전액 회수해 법인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통보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리스도의교회학원은 2016년 3월∼2018년 10월 학교발전 기부금으로 들어온 1억3천4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 넣지 않고 법인회계로 빼돌리기도 했다.

학교법인의 임원(감사)으로 재직했던 이에게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건물을 주거용으로 무상 임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KC대는 2017년에 적립금 10억4천여만원을 쌓고는 적립금의 세부 목적을 정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 학교는 2015∼2017년에는 시설공사 2건을 진행하면서 공사업체에 보험료·안전관리비로 약 6천970만원을 지급하고는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2016∼2017년에는 출퇴근 기록 등 증빙 자료가 없는데도 교직원에게 29차례에 걸쳐 시간외근무수당을 162만원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담당자들에 대한 경징계·경고 처분과 적절한 회계 세입 조치를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