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덕진 판사, 조국 영장 발부 기각 … 부부 동시구속 면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감찰 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조국 "혹독한 시간…영장 내용 동의 못해"
조국 "끝없는 전방위 수사" 검찰 수사 비판
재판부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조국 "혹독한 시간…영장 내용 동의 못해"
조국 "끝없는 전방위 수사" 검찰 수사 비판
재판부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끝내 기각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간 진행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다음날 새벽 1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은 이뤄졌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122일간 혹독한 시간이었다.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서 당시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한 뒤에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감찰 중단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고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부인해 왔다. 반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위 내용을 알고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고 석연치 않게 감찰을 중단시켜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덕진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은 곧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법원의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지만 그가 언급한 '혹독한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국 일가 의혹은 넉달만에 마무리 됐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오늘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