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정무 책임자로 소임다했는데 정치검찰 모욕주기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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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法 "혐의는 인정, 부부구속 사안은 아니다"
"도망 염려 없고 조국 배우자 구속돼 있는 점 감안"
민주당 "정치검찰 오명 벗어야"
法 "혐의는 인정, 부부구속 사안은 아니다"
"도망 염려 없고 조국 배우자 구속돼 있는 점 감안"
민주당 "정치검찰 오명 벗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그의 혐의가 벗겨진 것은 아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현재 구속 상태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함께 내려지면서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향후 직권남용 등 법리를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그의 혐의가 벗겨진 것은 아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현재 구속 상태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함께 내려지면서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향후 직권남용 등 법리를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