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그의 혐의가 벗겨진 것은 아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현재 구속 상태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함께 내려지면서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향후 직권남용 등 법리를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