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1∼3단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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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서 수정가결
서울시는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목동아파트 1∼3단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목동 1∼3단지는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제3종으로 지정된 4∼14단지와 달리 건폐율과 용적률 등 제한이 더 심한 제2종으로 결정됐던 곳이지만, 이번에 다른 단지와 똑같이 제3종으로 바꾼다는 방침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와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지속적 민원을 고려해 선행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목동 1∼3단지는 앞으로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이 제3종으로 상향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안을 양천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26일 양천구 신정동 1031-1번지 일대 18만2천150㎡에 대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낙후된 신정제일시장의 정비를 유도하는 등 근린산업지구 중심으로 이 지역을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합뉴스
목동 1∼3단지는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제3종으로 지정된 4∼14단지와 달리 건폐율과 용적률 등 제한이 더 심한 제2종으로 결정됐던 곳이지만, 이번에 다른 단지와 똑같이 제3종으로 바꾼다는 방침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와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지속적 민원을 고려해 선행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목동 1∼3단지는 앞으로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이 제3종으로 상향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안을 양천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26일 양천구 신정동 1031-1번지 일대 18만2천150㎡에 대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낙후된 신정제일시장의 정비를 유도하는 등 근린산업지구 중심으로 이 지역을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