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량진 스타강사' 김 모(45)씨의 학원가 복귀가 확정됐다. 사진은 김 씨의 복귀를 홍보하는 입간판. /사진=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량진 스타강사' 김 모(45)씨의 학원가 복귀가 확정됐다. 사진은 김 씨의 복귀를 홍보하는 입간판. /사진=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조교 폭행 의혹으로 학원가를 떠난 '노량진 스타강사' 김 모(45)씨가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강단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원해서 계약을 진행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4월 벌금형 약식기소로 해당 사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김 씨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재판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는 2020년 1월 22일 추가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8월 김 씨의 폭행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다음달 피해자 A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공식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같은해 말 기소의견으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 기사 [단독] 조교 폭행 '노량진 스타강사' 학원가 복귀한다)

이와 관련해 김 씨와 계약을 한 학원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계약 과정에서 재판이나 수사상황 등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실관계가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계약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닌 상황에서 사법부에서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면 그 일은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할 일"이라며 "현재는 김 씨의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만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노량진 A 경찰학원에서 강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자신의 복귀 소식을 알렸다.

현재 그가 복귀하기로 한 학원 건물에는 김 씨의 복귀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당시에는 김 씨는 해당 카페를 통해 "화를 주체하지 못해 행했던 손찌검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어떠한 법적·도의적 처벌도 받겠다"는 글을 게재한 뒤 모든 강의를 중단했다. 그러나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현재 김 씨는 지난 3월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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