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금운용위원회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심의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불필요한 경영간섭 안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투자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위에 참석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건강하게 발전해 대외적 신뢰도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재논의를 결정한 후 2차례 간담회를 거쳐 수정·보완한 가이드라인 세부내용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분류했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등급 하락은 기금운용본부의 ESG 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활동의 목적은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주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며 "또 기금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사전검토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또 "수탁자책임활동 기간이 1년 단위로 설정돼 필요할 때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시민단체 측 의견도 수렴했다"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나 기금위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바로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고 말했다.

기금위는 이날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2020년도 목표 초과수익률' 등을 심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