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진=허 전 이사장 페이스북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진=허 전 이사장 페이스북
'운동권 대부'로도 알려진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이 조합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혐의로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다.

허 전 이사장은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임금체불·사업특혜·불법 하도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녹색드림은 태양광사업을 수주해 진행하는 협동조합이다.

허 전 이사장이 받는 여러 의혹 가운데 수사가 가장 빨리 진척되고 있는 건은 임금체불 부분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지난 24일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임금과 퇴직금을 합해 5억 원가량을 체불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허 전 이사장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주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최대주주인 녹색나눔이나 자격 미달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녹색드림은 지난해 수도권 주택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치 분량의 상당 부분을 비정규직이나 녹색나눔 직원에게 도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녹색드림은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참여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녹색드림에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1985년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하다 구속된 '운동권 대부'다. 2000년에는 새천년민주당,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서울 동대문구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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