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
'김기현 측근비리 제보' 송병기 31일 구속여부 갈림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살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밤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황운하(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 6~7일 연달아 부르는 등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와 공천 및 선거 공약을 논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관련자들의 선거개입 정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첩보 생산·전달과 수사에 관여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청와대와 송 시장 측이 2017년 가을부터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추적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