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조직체계를 유한법무법인으로 바꾸면서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대부분 유한법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국내 로펌들이 점차 대형화·전문화되면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 무한법인 체제에서 유한법인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은 지난 23일 유한법무법인 체제로의 전환을 마쳤다. 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2005년 변호사법을 개정해 유한법인 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 태평양이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유한법무법인으로 변신한 이후 동인(2010년) 율촌(2012년) 바른(2013년) 대륙아주(2014년) 등도 속속 유한 체제로 조직을 바꿨다. 지난해에도 광장과 지평이 유한법인 대열에 합류했다.

신규 사업 결정이나 구성원 영입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파트너 변호사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무한 체제와 달리 유한 체제에선 과반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다. 또 유한 체제에선 채무나 책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무한 체제 하에선 자기가 잘하더라도 옆사람이 잘못하면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로펌이 대형화될수록 개별 변호사 입장에선 ‘심리적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 입장에선 무한 체제가 유한 체제보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다만 유한으로 바꾸려면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으로 번거로운 문제가 있어 전환이 늦어지는 곳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의뢰인 입장에선 무한 체제를 더 선호할 수 있다. 구성원 전부가 무한연대책임을 질 때 해당 로펌이 더 충실히 자신의 사건을 살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서다. 무한 체제에서 유한법인이 되려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등 등록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