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입·전월세·장기요양 등 전체 중도인출 7만명…전년보다 2만명 ↑
중도인출 대부분은 30대와 40대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611만명·IRP 가입자 30% ↑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들이 7만명을 넘어섰다.

퇴직연금을 깨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는 사람이 늘어난 까닭이다.
'퇴직연금 깨서 집산다'…작년 2만5000명 주택구입 중도인출
통계청이 27일 공개한 '2018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이 1년 전보다 38.1%(약 2만명) 늘어난 7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가장 많은 2만5천명(35.0%)을 차지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7.2%(4천명) 증가한 인원이다.

증가폭은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컸다.

전·월세 등을 구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한 사람은 31.3% 증가한 1만5천명이었다.

장기요양을 위해 인출한 사람은 2만5천명, 회생절차를 밟기 위한 경우는 6천명이었다.

7만2천명이 중도인출한 금액은 모두 2조5천808억원이었다.

전년보다 무려 51.4%나 급증,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유별로는 장기요양을 위한 중도인출액이 1조2천242억원(비중 47.4%)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구입(9천86억원·35.2%), 주거 임차(3천582억원·13.9%), 회생절차(809억원·3.1%), 파산선고(17억원·0.1%) 등이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주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41.1%였다.

40대도 33.2%를 차지했고 50대는 18.7%였다.

다만 금액별로는 40대가 35.3%, 50대가 33.3%로, 30대(26.9%)를 앞섰다.

30대는 주로 주택구입, 40대 이상은 장기요양 목적의 중도 인출이 많았다.

퇴직연금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5년 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반은 경우,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퇴직연금 깨서 집산다'…작년 2만5000명 주택구입 중도인출
한편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와 도입 사업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입근로자 수는 2017년 579만7천명에서 지난해 610만5천명으로 5.3% 증가했다.

이는 비가입대상 근로자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도 합산한 결과다.

확정급여형이 여전히 5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확정기여형 구성비가 3.1%포인트 늘면서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퇴직연금 운용을 회사가 도맡는 확정급여형은 규모가 큰 회사에서 주로 채택한다"며 "정부가 2005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면서 대기업은 이를 이미 도입했고 추가 도입 중인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데 이 경우 확정기여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 수는 1천93만8천명이며, 가입률은 51.3%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가입률이 68.1%로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업(23.9%), 건설업(33.5%)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퇴직연금 사업장은 지난해 37만8천개로, 1년 전보다 6.9% 늘었다.

도입대상 사업장 수는 133만4천개, 이 가운데 도입한 사업장은 36만4천개로 도입률은 27.3%였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1년 새 13.0% 늘어난 188조8천억원이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액이 15조2천억원에서 19조2천억원으로 26.5% 늘었다.

IRP 가입자 수는 131만4천명에서 30.3% 증가해 171만2천명을 기록했다.

전체 가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18.8%, 퇴직금 적용자는 12.1%, 직역 연금 적용자는 7.0%였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 과장은 "2017년 7월부터 정부에서 자영업자와 직역 연금 가입자 등을 IRP 가입대상으로 확대하면서 IRP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이나 이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로 옮긴 사람은 7.4% 늘어나 83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전금액은 12조5천억원이었다.

IRP를 해지한 사람은 12.8% 증가한 84만6천명, 해지 금액은 10조8천억원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