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헌소 각하에 피해자측 "많은 아쉬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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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동준 변호사는 27일 헌재의 각하 결정이 나온 뒤 "많은 (피해) 어르신들이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줄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헌재가 다해주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결정문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헌재는 이번) 사건의 합의 및 발표가 그 형식에 있어 조약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당시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등 법적 권한이 침해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합의 및 발표가 결국은 공식적인 협상이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의 성격, 효력 등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강경하게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추후 결정문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처가 있으면 마저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 할머니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이 사건 합의와 발표로 인해 심적 상처를 받으셨다.
모욕적이기까지 한 합의 발표로 괴로워하셨다"며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 문제를 다뤄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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