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앞다퉈 우리 정부 향후 대응에 주목
헌재는 27일 대심판정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본안 판단 이전에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이번 각하 결정 이후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과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합의 이행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어 각하 결정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는 10억엔을 출자해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추진해왔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이를 백지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문재인 정권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일본 정부에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반면 일본 정부는 합의 이행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한국 헌재 결정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른바 징용공 판결로 극도록 악화된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한국의 사법 판단이 다시 악영향을 주는 사태는 피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각하 결정 자체를 두고서는 니혼게자이신문은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가 처분되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지통신은 "합의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 판결 전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양국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가 국방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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