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단지. 한경DB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단지. 한경DB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018년 1월 유예기간이 일몰되면서 부활한 이 제도를 둘러싼 공방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27일 헌재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4년 9월 서울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는 헌재의 전원재판부 합헌 결정이 나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이 평등과 비례,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따졌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시점의 공시가격과 사업 종료 시점의 조합원 분양가격, 일반분양가 등을 비교해 부담금을 걷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의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부담금에 반영한다. 다만 사업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이 크게 차이날 경우 10년 이내로 반영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12년까지 시행됐지만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턴 적용이 유예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부터 부활하면서 이날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들이 적용을 받게 됐다.

앞서 한남연립 조합은 조합원 31명에게 5500만원씩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부당하다며 2013년 3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이듬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조합이 2014년 9월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결과다. 이번 합헌 결정 이후 서울고법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 용산구청이 조합에 부담금을 징수하게 될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모두 16곳, 부담금 총액은 1254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