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가 "무리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청와대의 제왕적 통치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삼권분립이 지켜지는 나라인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 측이 판사의 영장 기각 입장 전문을 보지도 않은 것이 드러나자 한국당을 이를 두고 이에 한국당은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입장 전문을 보지도 않고 입장을 낼 수 있는가"라며 "법원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배우자 정경심 덕에 구속을 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진영의 인사라면 덮어놓고 편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 특징이지만,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 내편 감싸기와 권력욕심에 분란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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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판사가 검사에게 보낸 기각결정문에는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은 없다"면서 "판사의 마음이 두개일까 ? 아니면, 청구자와 언론 각각의 입맛에 맞추려한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공통점은 지금 검찰이 구속까지 하려한 특감반 감찰사건을 중대한 것으로 보지 않은 점이다"라며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은 다른 개념이긴 하나, 중대하지 않은 범죄의 죄질을 굳이 언론용이라하더라도 따지는건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처럼, 청와대 특감반의 지위, 역할, 한계 등에 대한 일선판사들의 법적정의가 아직 숙성되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듯 보인다"면서 "판사들조차 법적해석이 무르익지 않은 일에 검찰이 덥썩 수사와 구속의 칼을 빼어든건 감정이 섞여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전 1시께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입장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표현은 기각사유 원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권 부장판사가 작성해 공보판사에게 전달한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