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표결을 앞두고 안건 상정 순서를 문제삼으며 의장석 주변을 점거했다. 때문에 본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의원총호 직후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장석과 연단을 중심으로 점거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연단과 속기사석 주변을 둘러싸고 '헌법파괴 연동형 선거법 절대 반대'라고 쓰인 붉은색 현수막을 들었고,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통로에도 앉아 길을 막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