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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 내년 총선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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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연령 만 19세서 만 18세로 하향
    내년 총선서 주요 변수 될 듯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오늘(27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강력 반발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5시 45분 경 통과됐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까지는 정당득표와 부분 연동해 뽑게 된다. 또, 투표 연령은 지금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진다.

    특히 선거 연령 하향은 내년 총선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진영은 '교실 정치화' 등을 우려해 선거 연령 하향에 반대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연령이 낮아져 투표권이 확대되면 진보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295명 가운데, 167명이 투표해,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로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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