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포항지진특별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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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로 표결…헌법 불합치 결정 등 고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
따라서 연말 시한을 넘길 경우 병무 행정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국회는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체계적 피해 지원을 가능케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2017년 11월 15일과 작년 2월 11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 구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한정하고,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나 기지국 수사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 범죄 실행 저지나 범인 검거를 위해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들 5개 법안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전날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경우 포항을 지역구로 둔 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외에도 형사소송법·통실비밀보호법 개정안 역시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해제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
따라서 연말 시한을 넘길 경우 병무 행정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국회는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체계적 피해 지원을 가능케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2017년 11월 15일과 작년 2월 11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 구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한정하고,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나 기지국 수사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 범죄 실행 저지나 범인 검거를 위해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들 5개 법안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전날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경우 포항을 지역구로 둔 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외에도 형사소송법·통실비밀보호법 개정안 역시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해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