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MB 항소심 마무리된다…내달 8일 최종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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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선고 예정…1심 선고 후 1년 4개월만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미국 소송비를 대납받는 등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내달 초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27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내년 1월 8일에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이날 이뤄진다.
재판부는 앞서 내년 2월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내년 2월 선고가 이뤄질 경우 약 1년 4개월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기일에 검찰은 1시간 정도 양형 의견 등을 포함한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1시간 30분간 최후 변론을 하고, 이 전 대통령이 30분 정도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중 7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 들어서는 삼성에서 받은 것으로 기소된 뇌물 액수가 기존의 약 68억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삼성 뇌물 혐의에 관한 쟁점을 놓고 변론을 펼쳤다.
검찰은 "피고인은 삼성그룹으로부터의 자금 수수를 알고 있었다"며 "삼성그룹의 자금 지원 사실을 지속해서 보고받았고, 이를 용인했으니 수수액 전체에 대한 뇌물 수수가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뇌물을 줬다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진술뿐인데, 이 전 부회장과 피고인은 만난 적도, 전화 통화를 한 적조차 없다"며 "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27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내년 1월 8일에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이날 이뤄진다.
재판부는 앞서 내년 2월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내년 2월 선고가 이뤄질 경우 약 1년 4개월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기일에 검찰은 1시간 정도 양형 의견 등을 포함한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1시간 30분간 최후 변론을 하고, 이 전 대통령이 30분 정도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중 7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 들어서는 삼성에서 받은 것으로 기소된 뇌물 액수가 기존의 약 68억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삼성 뇌물 혐의에 관한 쟁점을 놓고 변론을 펼쳤다.
검찰은 "피고인은 삼성그룹으로부터의 자금 수수를 알고 있었다"며 "삼성그룹의 자금 지원 사실을 지속해서 보고받았고, 이를 용인했으니 수수액 전체에 대한 뇌물 수수가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뇌물을 줬다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진술뿐인데, 이 전 부회장과 피고인은 만난 적도, 전화 통화를 한 적조차 없다"며 "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