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의 집행을 위한 예산부수법안 20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 20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앞선 본회의에서 의결한 6건을 합쳐 예산부수법안 26건 전부를 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안건은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동의안 3건만 남게 됐다.

동의안은 법안과 달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따른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이 된다.

한국당은 이들 동의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예산부수법안 26건 본회의 의결 완료…동의안 3건만 남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