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도 실시 방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