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치권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과 맺은 합의는 불공정하며 반역사적인 것으로써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년을 하루 앞둔 오랜 시간 동안 명예와 자존을 침해 당해온 위안부피해 할머니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평화, 여성인권을 위한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은 법 내재적 원리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 정부의 합의를 헌법소원 본안 판단 요건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확인일 뿐, 정부 합의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선언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관없이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것에 분명한 유감을 표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헌재는 당사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만 고려할 뿐 외교적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각하 결정이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조차 없었던 기만적 합의가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의당은 지금껏 그랬듯 한일 간의 발전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위안부 협상이 원점에서 재검토 될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겠다"며 "20년 넘도록 외친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규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7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당시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등 법적 권한이 침해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