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세 살배기' 딸 목 조른 30대 주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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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평소 우울증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행복하지 않다'는 말에 이성 잃고 범행 저질러
평소 우울증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행복하지 않다'는 말에 이성 잃고 범행 저질러
평소 우울증을 앓다가 자신의 세 살배기 딸을 죽이려 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5시 15분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에 목을 조르던 행위를 중단하고, 약 2시간 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육아 스트레스와 고부갈등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던 A 씨는 '행복하지 않다'는 딸의 말에 이성을 잃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돌봐야 할 친모인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그 누구보다 친모인 피고인이 필요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5시 15분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에 목을 조르던 행위를 중단하고, 약 2시간 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육아 스트레스와 고부갈등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던 A 씨는 '행복하지 않다'는 딸의 말에 이성을 잃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돌봐야 할 친모인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그 누구보다 친모인 피고인이 필요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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