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중단속 /사진=게티이미지(기사와 무관)
음주운전 집중단속 /사진=게티이미지(기사와 무관)
40대 연인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6·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3시께 울산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화물차를 몰았다. 당시 차에는 연인인 B씨도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B씨에게 차를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부탁했고, 이에 B씨는 응했다.

B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도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를 기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에 이어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시비 끝에 직접 차를 운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