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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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김성준(56)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은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이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나왔다.

그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으며,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