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외국인도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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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면 가이드라인 개편안
앞으로는 임직원 등 대리인의 실명 확인만 있으면 법인도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 및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내놨다.
얼굴을 보지 않고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는 간단한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실명확인 절차가 까다로운 법인과 외국인 소비자들은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동안 대면 거래에서는 외국인등록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비대면 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변경·시행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사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얼굴을 보지 않고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는 간단한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실명확인 절차가 까다로운 법인과 외국인 소비자들은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동안 대면 거래에서는 외국인등록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비대면 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변경·시행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사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