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 끝나도 연구비로 시설 보수"…과기부, 통합관리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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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수행기관에 서울대·KIST 등 36곳 지정
연구개발(R&D) 사업이 끝난 뒤에도, 미리 적립한 연구비로 연구시설과 장비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하고, 시행기관으로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36곳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통합관리제는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R&D 사업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를 방치하는 일이 생긴다는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기관별로는 10억원, 공동활용시설에서는 7억원, 연구책임자는 3억원을 연구시설·장비 관리비로 별도 관리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과제 종료 뒤에도 이 비용을 쓸 수 있고 정산이 면제되며 이월도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7~9월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하고, 서면검토와 현장 점검을 거쳐 36개 기관을 선정했다.
내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공모를 내고 추가로 시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운영이 어려운 시설·장비의 활용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현장 점검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연구기관이 통합관리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청 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구개발(R&D) 사업이 끝난 뒤에도, 미리 적립한 연구비로 연구시설과 장비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하고, 시행기관으로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36곳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통합관리제는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R&D 사업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를 방치하는 일이 생긴다는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기관별로는 10억원, 공동활용시설에서는 7억원, 연구책임자는 3억원을 연구시설·장비 관리비로 별도 관리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과제 종료 뒤에도 이 비용을 쓸 수 있고 정산이 면제되며 이월도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7~9월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하고, 서면검토와 현장 점검을 거쳐 36개 기관을 선정했다.
내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공모를 내고 추가로 시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운영이 어려운 시설·장비의 활용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현장 점검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연구기관이 통합관리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청 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