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에 803억 세금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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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법적근거 없다"…비덴트 불복
국세청이 과세 기준도 없는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800억원대 세금을 부과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지분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빗썸코리아가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지난달 25일 국세청에서 통보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빗썸 측은 국세청을 상대로 즉각 과세 불복 소송을 예고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세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소득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또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일러야 2021년은 돼야 한다. 기존 거래 소득에 과세할 경우 소급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미다. 국세청이 외국인 거래 고객에게만 소득세 부과 방침을 밝힌 점도 의문이다.
조재길/성수영 기자 road@hankyung.com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지분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빗썸코리아가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지난달 25일 국세청에서 통보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빗썸 측은 국세청을 상대로 즉각 과세 불복 소송을 예고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세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소득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또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일러야 2021년은 돼야 한다. 기존 거래 소득에 과세할 경우 소급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미다. 국세청이 외국인 거래 고객에게만 소득세 부과 방침을 밝힌 점도 의문이다.
조재길/성수영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