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골자…'기소심의위'서 검찰 기소권 견제
국회 추천 7인으로 처장·차장추천위 구성…"무기명 투표 제안"
한국당·바른미래 비당권파·무소속 등 의원 30명 수정안 찬성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당권파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을 포함한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권은희 안에 찬성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4+1 협의체 가운데 이탈표를 유도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의 투표방식 변경 요구에는 한국당도 동참할 예정이다.

4+1 협의체(166명)에 속한 친여 성향 의원 가운데 김동철 의원 등 6명이 권 의원의 수정안에 이름을 올렸고,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4+1의 공수처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수정안을 둘러싼 이탈표가 4+1 협의체의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4+1 협의체가 재적 의원의 과반인 148석만 확보하면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역시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이는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에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다른 점이다.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성 있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 단일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한국당 지지속 표결 '변수' 촉각(종합2보)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한국당 지지속 표결 '변수' 촉각(종합2보)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 역시 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전부 국회에서 구성해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장은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서는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결정적 차이가 있다.

백 의원의 안이 친여권 위주의 공수처 구성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한 백 의원안에 비해 권 의원의 수정안은 수사 우선권을 각 수사기관에 뒀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각 수사기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사를 할 때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다 해도, 각 수사기관장이 수사의 효율성과 진행 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첩을 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없다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

수정안은 또 수사 대상자와 변호인이 대상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한국당 지지속 표결 '변수' 촉각(종합2보)
권 의원은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중립성 보장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되도록 투표방식 변경을 제안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대립과 투쟁 정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