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중소업체 "특허 반납도 고려"

공항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장 7개월을 넘긴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면세점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법 개정안은 인터넷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공항 출국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입국 시 받을 수 있는 인도장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인도장이 생기면 국내에서 소비할 술이나 화장품을 출국할 때 찾지 않고 입국할 때 찾을 수 있어 여행 내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여행객의 편의가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입국장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업체는 이번 법 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행 중 면세품을 휴대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31일 인천공항에 처음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을 덜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입국장 인도장이 생기면 소비자들이 출국 때 대기업 면세점 상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쏠릴 것이라는 게 중소·중견 면세업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SM면세점과 엔타스 듀티프리는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면세 특허 반납 상황까지 거론하고 있다.

SM면세점은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면 중소·중견 면세업체가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출혈경쟁으로 내몰려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면세 특허 반납이 앞당겨져 중소기업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행객이 대기업 면세점으로 몰리면 입국장 면세점 입점 브랜드는 매출 저하로 퇴점 수순을 밟게 되고 자연히 입국장 면세점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SM면세점은 또 "구매 한도가 없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대량 구매한 뒤 국내에 재반입해 내수 시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엔타스 듀티프리도 "대기업의 과점이 확대돼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들은 경영 악화로 면세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면세품 휴대의 불편함은 입국장 면세점이 해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행객 편의를 위해 입국장 인도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기 전부터 입국장 인도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며 "여행객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공항에 인도장 공간 마련 문제 등이 뒤따르는 만큼 실제 입국장 인도장이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생긴다…중소면세점 업체는 반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