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막판 '표 단속'…"넉넉하진 않지만 무리없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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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표 움직임·권은희 수정안에 촉각 세우면서도 표 계산 후 자신감
의원 겸직 장관 전원 참석·무기명 투표 시도 차단 등으로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표결하는 '결전의 날'을 맞아 막판 '표 단속'에 나섰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등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부에서 이탈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데다, '권은희 수정안' 변수까지 생기면서 민주당은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4+1' 갈라치기 전략에 맞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권은희 수정안'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던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와 오늘 검찰에 동조하는 한국당과 일부 야당이 공수처법을 흔들고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을 하는데 절대 용납이 안 된다"며 "선거법 통과 개혁 공조는 여전히 튼튼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
한국당이 설치했던 마지막 바리케이드를 걷어내는 날"이라며 "준비는 모두 끝났다.
이제 정확한 실행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제가 볼 때 공수처법이라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차라리 공수처 무효법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치에 종속되고 실제 권한은 검찰에 주는, 실질적인 것은 할 수 없는 기형적인 공수처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4+1' 내부 이탈표 움직임 등을 고려해 수차례 '표 계산'을 거쳐 '공수처법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가 아주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4+1' 소속 의원과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의 표를 모두 합치면 166표인데, 여기서 18표가 이탈하더라도 과반수(148표)를 넘긴다.
민주당은 이탈표가 18표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148명)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일부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지더라도 본회의에 출석해 재적의원 요건만 충족된다면 통과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 겸직 장관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과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 참석을 통해 최대한 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금태섭·조응천 의원 등 내부에서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공수처 설치가 당론으로 결정된 이상 '무리하게' 반대 표결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무기명 투표 시도 등 야당의 '방해 공작'도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탈표를 기대하는 분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탈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법안 통과의 원칙은 기명투표"라며 "이 대원칙을 훼손할 '꼼수'를 쓰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를 공조한 '4+1'을 향한 설득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4+1'의 소수 야당도 공수처법 찬성 표결 참여를 재확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선거법이 그랬던 것처럼 공수처법도 패스트트랙을 밀고 온 4+1의 흔들림 없는 공조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강조했고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최고위에서 "공수처는 존재만으로도 공직부패의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4+1' 안과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둘 다 찬성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으나, 대안신당 관계자는 "유 위원장의 개인의 아이디어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의원 겸직 장관 전원 참석·무기명 투표 시도 차단 등으로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표결하는 '결전의 날'을 맞아 막판 '표 단속'에 나섰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등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부에서 이탈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데다, '권은희 수정안' 변수까지 생기면서 민주당은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4+1' 갈라치기 전략에 맞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권은희 수정안'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던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와 오늘 검찰에 동조하는 한국당과 일부 야당이 공수처법을 흔들고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을 하는데 절대 용납이 안 된다"며 "선거법 통과 개혁 공조는 여전히 튼튼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
한국당이 설치했던 마지막 바리케이드를 걷어내는 날"이라며 "준비는 모두 끝났다.
이제 정확한 실행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제가 볼 때 공수처법이라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차라리 공수처 무효법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치에 종속되고 실제 권한은 검찰에 주는, 실질적인 것은 할 수 없는 기형적인 공수처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4+1' 내부 이탈표 움직임 등을 고려해 수차례 '표 계산'을 거쳐 '공수처법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가 아주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4+1' 소속 의원과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의 표를 모두 합치면 166표인데, 여기서 18표가 이탈하더라도 과반수(148표)를 넘긴다.
민주당은 이탈표가 18표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148명)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일부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지더라도 본회의에 출석해 재적의원 요건만 충족된다면 통과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 겸직 장관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과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 참석을 통해 최대한 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금태섭·조응천 의원 등 내부에서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공수처 설치가 당론으로 결정된 이상 '무리하게' 반대 표결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무기명 투표 시도 등 야당의 '방해 공작'도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탈표를 기대하는 분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탈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법안 통과의 원칙은 기명투표"라며 "이 대원칙을 훼손할 '꼼수'를 쓰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를 공조한 '4+1'을 향한 설득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4+1'의 소수 야당도 공수처법 찬성 표결 참여를 재확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선거법이 그랬던 것처럼 공수처법도 패스트트랙을 밀고 온 4+1의 흔들림 없는 공조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강조했고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최고위에서 "공수처는 존재만으로도 공직부패의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4+1' 안과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둘 다 찬성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으나, 대안신당 관계자는 "유 위원장의 개인의 아이디어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