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광재·공성진, 5대 중대 부패범죄 해당안돼"
법무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천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일문일답.

-- 자료에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둘의 혐의는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인데, 이런 것이 부패가 아니라는 건가.

▲ 이분들이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았고, 같은 시기에 재판받던 분들이 사면받은 것 등을 고려해 정했다.

-- 이들은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정부가 '5대 부패 중대범죄' 해당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기조를 바꾼 건가.

▲ 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기준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5대 부패 중대범죄는 뇌물·알선수재·수뢰·횡령·배임이고 여기에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안다.

-- 한명숙 전 총리는 그런 연장에서 사면·복권이 안 된 건가.

▲ 사면은 사면권자의 고유권한이다.

구체적인 법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이번 사면에 포함됐나.

▲ 포함 안 된 것으로 안다.

-- 이전에 두 번의 사면이 있었는데 그때는 선거사범 사면이 없었다.

내년에 큰 선거를 앞두고 많은 비판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사면한 이유는.
▲ 선거 사범에 대한 사면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

이번에는 특히 선거에 관한 불이익을 기존의 1회에서 2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강화해서 선거사범 사면을 했다.

여야 구분 없이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엄선한 기준을 통해 사면했다.

-- 오늘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같은 날 사면을 발표하는 이유는.
▲ 2020년 신년사면이라 오늘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

청문회 이전에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