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 사면, 정치적 고려 절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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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사면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병역거부자·정치인 등 포함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국민 대통합 강화"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병역거부자·정치인 등 포함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국민 대통합 강화"
청와대가 신년 특별 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30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신년 특별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으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강조하며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이 이뤄진 것과 관련,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사범과 관련해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며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포함된 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지사는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면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천87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0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신년 특별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으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강조하며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이 이뤄진 것과 관련,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사범과 관련해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며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포함된 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지사는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면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천87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