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최근 경찰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이들 사건을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공청회 등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있어 처벌할 수 없다"며 "지씨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된 개인이나 단체도 특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공정회에서 "5·18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5·18 단체와 5·18 민주유공자인 설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